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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신청 대상자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결정 지급일

by eunsta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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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신청 대상자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결정 지급일

 

그래서..누가 받을수 있는지 헷갈리던 2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방안을 9월 10일에 드디어 발표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신 유튜버 버미쌤 영상내용을 공유해봄.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발표는 문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당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문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추경이라고 밝혔고

 

또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오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피해 맞춤형 지원 이라는 이름으로 총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8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이전부터 발표해 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3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총 29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발표.

 

그래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고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매출감소와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새희망 자금의 이름으로 10월 ~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고 함.

 

두번째는 코로나19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폐헙한 자영업자나 시설들을 지원.

 

그래서 폐업한 점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재창업 준비금 50만원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20만명 수준이 될것이라고 한다.

 

세번째는 방과 후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그리고 고용취약계층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6월부터 지급해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었는데 2차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고 한다.

 

그래서 1인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주기로 밝혔고 만약 1차때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네번째는 실직이나 휴폐업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

 

지원요건은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의 기준보다 대폭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https://www.a-ha.io/questions/40b6ad37d68be7c4bc7e3dc3a2e6bfc6?recBy=FKE245

 

중위소득 75% 이하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생활상식, 중위소득75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라는 기준이 나왔는데요.단순히 중위소득 75%면 얼마의 소득인가 라는 궁금증보다중위소득 75%라는 말의 의미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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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는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다음으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많은분들이 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뜬금없이 지원하지말고 위기계층에게 지원하라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된 내용이 없다고.

 

여섯번째는 특별 돌봄 지원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정부는 우선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전보다 기준을 더 완화해서 만7세 미만이던 지급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한다고 한다.

 

일곱번째는 코로나19사태에 따라서 등교 제한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그리고 비용지원기간도 최대 15일로 연장.(한부모 근로자는 10일)

 

가족돌봄휴가 비용의 경우 무급휴가인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동부가 현재 휴가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동안 지급하는 지원금. 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비용 지원 기간을 5일 더 연장해서 최대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총 75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8번째는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18세 ~ 34세) 1인당 50만원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만명이라고 하는데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하고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게되는 청년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담 알선과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중요한 지원금 지급은 추석전에 최대한 현금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곧바로 착수 하겠다고 했고 

 

문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4차 추경 국회 처리에도 속도전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상 2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신청 대상자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결정 지급일을 마칩니다.

 

 

 

youtu.be/JwgTSdv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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